
포천시의회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9월 5일에는, 지난 9월 1일 열린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던 두 가지 안건이 본 회의 안건으로 다시 올라왔다.
그것은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안(이하 불출석 과태료)」과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구 동의안(이하 미제출 과태료 부과)」 등 2건이다.
원래 합의된 의사일정은 제22항. 「외국인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까지 였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연제창, 손세화, 김현규 의원이 긴급하게 9월 4일 밤에 의장에게 안건 추가를 요구했고,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의장이 추가하게 된 것이다.
이런 안건들이 보통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되게 되면, 안건 발의자의 제안 설명, 질의와 답변, 찬반토론, 표결 등의 순으로 안건 심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안건이 특위 등을 통과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게 되면, 이와 같은 과정을 똑같이 거쳐야 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 동의안 모두 부결처리 되었다.
과태료 부과 요구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로 처리된다면, 그 요구안이 포천시 집행부로 넘어가게 된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은 포천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불출석 과태료는 찬성 3명(연제창, 손세화, 김현규), 반대 2명(서과석, 안애경), 기권 2명(임종훈, 조진숙)으로 부결되었다.
미제출 과태료 요구안 같은 경우 찬반토론 과정에서, 안애경 의원은 "특위에서 부결된 사항을 본회의에 긴급히 올리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제창 의원은 "지난해 세무서 부지 매각 동의안을 생각해 보시라"면서, "당시엔 합법이고 지금은 불법이냐"고 받아쳤다.
이어 찬성 토론을 위해 단상에 나선 손세화 의원은 "포천시민이 위임한 투표권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문제에서 기권은 분명한 반대의사이다. 반대 의사가 확실하다면, 기권하지 마시고 확실히 반대를 하시라"고 요구했다.
찬반 토론 이후 벌어진, 미제출 과태료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3명(연제창, 손세화, 김현규), 반대 4명(서과석, 안애경, 임종훈, 조진숙)으로 부결되었다.
비록 표 대결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과 임종훈 의장은 자 당 또는 출신 당의 선배 시의장 출신 인사의 편익을 위해 의회의 책무를 등한히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2년마다 시의회 의장단을 선출을 하면서 '의장'이 되고자 배신과 음모가 난무하는 이유는, 추측하기로는 이런 의장에 대한 전관 예우도 한 몫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 한 장면이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