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노인회 포천시지부 창수면 분회장 선거가 지난 2월 9일 선거인(경로당 노인회장) 15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창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했다. 이번 선거는 강 모 전 분회장과 김 모 주원○리 노인회장이 출마해 승부를 겨뤘다.
표면적으로는 강모 전직 분회장의 우세가 점쳐진 가운데 선거 결과는 예상을 뒤엎고 새로운 인물의 김 모 후보가 창수면 분회장으로 선출됐다. 총 15표 중 8표 대 7표, 1표 차 초박빙으로 승리했다. 특히, 이번 분회장 선거는 전직 분회장의 불공정 논란, 개인 전횡에 대한 반발과 분회장으로 부적절한 처신 등이 투표에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천시지회 창수면 분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후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김 모 후보를 당선자로 선언했다. 하지만 패배한 강 모 전 분회장은 이 자리에 참석 노인회장들 앞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위협성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 말은 선거 결과를 불복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창수면 지역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지역사회 우려가 현실이 됐다. 강모 전 분회장은 김 모 노인회장을 당선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2개의 부당 행위를 불복 이유로 내세웠다. 포천시지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주장한 내용이다.
첫째는 A 마을 경로당 조 모 노인회장은 지난해에 임기가 끝났으나 해당 마을 노인회가 권유하여 연말 총회에서 재임 의결되어 회장직을 맡아왔다. 시지부에 당연히 재임 신고 서류 제출해야 하나 조 모 회장은 느긋하게 진행해도 된다는 생각에 접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회장 선거가 치러졌다. 강 모 전 분회장은 등록증 없는 조 모 회장의 투표는 선거권 자격이 없는 불법 행위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두번째는 주원○리 마을 노인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마을 이장이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선거에 개입해 김 모 씨를 노인회장으로 선출했다. 불법으로 선출된 김 모 노인회장은 자격이 없는데도 창수면 분회장 출마와 투표권 행사 자체가 무효 행위라고 주장한다.
한편, 이번 창수면 분회장 선거를 현장에서 지켜본 관계자와 당선된 김 모 분회장 측 인사는 "강 모 전 분회장의 주장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이유는 모르겠으나, 객관적 상식적이지 않다. 더 이상 지역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인정하고 화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포천시지부 창수면분회'는 지난 2월 2일, 2026년 분회장 선거를 위해 규정에 따라 위원장 포함 7인으로 '창수면분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선거 공고, 절차, 후보자 등록·제한·조건 등 전체적인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는 조직이다.
창수면 분회 한 관계자는 첫째, 강 모 전 분회장은 A 마을 조 모 노인회장이 재임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이전부터 2월 9일 선거 전날, 당일까지 알고 있었다. 자격 없는 조 모 회장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권 없는 조치를 규정상 충분히 요구할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로 묵인 또는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본인 표로 계산해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게 주변에서 의혹으로 바라보는 부분이다.
두번째, 주원○리 마을 이장은 노인회 회원 반수 이상 동의를 받고 노인회 소집 방송으로 임시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회원들이 이장을 임시회장으로 권유, 선출하여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해 마을 노인회장으로 김 모 씨를 선출했다. 그리고 강 모 당시 분회장이 참석해 당선 선포와 등록증 교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인회장 김 모 씨는 이번 선거에서 창수면 분회장으로 당선된 인물이다.
포천시지부 관계자는 "창수면 분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어 분회장 당선을 공포한 것이 아니냐?"라며 "권한 없는 시지부에 이의 제기한 것은 규정에 맞지는 않지만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아 적합한 답변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창수면 분회의 한 회원은 "노인회장이 지부에 서류 제출을 제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묵시적인 관례로 천천히 신고한다. 규정대로 따진다면 노인회가 제대로 운영되겠는가?"라며 "이런 일로 당선이 무효화 된다면 강 모 씨는 선거관리위원회 미 설치, 노인회장 추천 사유화 등 각종 규정 위반으로 출마 자체를 제한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어 "창수면 노인회와 지역사회 망신이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상식과 순리에 맞게 당사자인 강모 전 분회장이 민원을 취하하는 게 맞다"며 "이런 일은 오래 끌어서 좋을 게 없다. 시지부에서도 사회 통념에 걸맞게 처리해 주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