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포천시, 세무서 용지 매각 등 갈지자 행보... 행정 불신 논란 자초

 

지난 19일, 포천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감사 중지되었던 회계과 소관 재산 관리 분야의 '포천세무서 이전 용지 매각'과 관련해 시 행정이 추진 과정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여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다. 

 

먼저, '포천세무서 이전 신축 예정 부지 매각 현황'에 대한 황희석 회계과장의 설명으로 시작됐다. 대상 토지는 소흘읍 송우리 726-1번지 등 2필지로 면적은 5,646㎡이다. 사용현황은 공영주차장과 아리솔 청소년 체육 광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차장은 4억 7천만 원, 체육시설은 7억 9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추진 현황은 △도시정책과 세무서 신축 부지 확보 방안 검토보고(2023. 3. 22) △조달청의 세무서 신축 부지 매입 관련 포천시에 협의 요청(2023. 4. 18) △조달청 협의 사항 등 회계과 회신(2023. 4. 26) : ①주차장, 체육시설 2027년 상반기 이전 가능과 이전 전까지 시설물 무상사용 조건 요청 ②설치 시설물 감정평가 포함 매각 조건 및 철거 비용 부담 주체는 국세청으로 하는 내용을 통보했다.    

 

이어 △조달청 회신의 포천세무서 대체 신축 부지 매각조건에 대한 검토요청사항 보고(2023. 6. 1) : ①관련법상 무상 사용 불가능으로 사용료 납부(착공 전 시민 이용) ②세무서 토지 매입과 착공 전 공작물 매입 후 철거 조건(국세청 건설보상비) 수용 검토 △이후 매매대금 145억여 원에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다고 보고했다. 

 

보고에 따라 연제창 의원은 "세무서 부지와 관련해 언론 등에서 졸속 매각이라는 평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질의했다. 강효진 국장은 "공유재산의 감정평가 당시 135억이 나왔는데 공작물 등 추가 평가로 145억 원으로 매각해 정당한 절차를 이행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연 의원은 그간의 매각 과정 추진 현황을 일자별로 세세히 밝히면서 "포천시에서는 무상사용 불가 및 유상 사용과 국세청 건설보상비로 공작물 매입 후 철거 조건부 수용으로 답변(회신)했다. 이런 것이 전부 유선으로 이뤄졌다. 맞느냐?"고 질문했다.

 

황 과장은 "일부 유선으로 통화된 것은 '유선 통화 표시'하고 공문을 받고 내부결재로 보고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이에 연 의원은 "이런 중대한 공유재산 매각에 기재부와 유선 통화, 내부 결재 및 시장에 보고하고 우리시는 공문으로 보내는 등 이런 행정이 정상적인 절차냐. 통화 내용을 전부 담았는지, 일부만 담았는지알 수 없는데 내부 결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연 의원은 "조달청 135억 원의 예정가 제시에 시에서는주차장 등 공작물에 대해 반영해 달라고 해 145억원을 받았다는 시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며 "지난 2023년 12월 4일, 조달청과 포천시가 각각 1곳의 평가사에 의뢰하여 142여억 원과 148여억 원 평가를 받아 평균값인 145억 원으로 결정돼 매매계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145억 원 평가액은 현상 토지에 평가액인데 시에서는 공작물 산정을 반영 추측해 평가했다는 공유재산 매각에 내용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느냐"며 "지장물이 포함됐다는 공식적인 문서로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질타와 함께 자료를 요구했다. 

 

실제로 145억 원 평가액은 공작물 산정이 포함되지 않은 오로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이다. 따라서 포천시는 토지 매각 대금과 별개로 세무서 착공 전 공작물(주차장, 체육시설 등)에 대하여 국세청(건설보상비)의 매입 및 철거 조건 수용으로 협의했다. 공작물 사업비용으로는 총 12억 6천만 원이 투입됐다.

 

이에 대해 포천시는 145억 원 매각대금에 공작물 포함 여부의 법적 개념 정리에 따라 ①국세청의 공작물 매입 후 철거 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 여부 등에 따라 '업무상 직무 유기'의 책임 문제와 ②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매입, 철거 비용 미반영 등으로 시에 대한 재정적 손실을 끼친 '업무상 배임죄 등'의 형사적 책임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역량 결집, 추진, 결과에 따른 책임은 시장의 몫이다. 인재의 적재적소도 단체장의 자유 의지이지만 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한다. 이번 국장 인사와 관련해서도 공직 내부와 지역사회에서 평가가 미흡한 공무원이 오르고 있다는 풍문의 결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