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포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5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 지급

 

포천소방서(서장 조창근)는 2023년 피난 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이하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란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현장을 신고하면 확인을 통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포상금은 심의를 거쳐 5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주요 사례로는 △비상구를 이용할 수 없게 폐쇄하는 행위 △방화문이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훼손하는 행위 △계단에 물건을 쌓아놓아 사용 불가능하게 한 경우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현장 확인 후 위법 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되며, 위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근린 생활 시설, 문화·집회 시설, 판매 시설, 운수 시설, 의료 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 시설, 위락 시설 및 다중 이용 업소 등에서의 불법행위이며 포천소방서 및 소방본부 홈페이지 비상구 신고센터에서 증빙 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된다.

 

조창근 서장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비상구가 화재 시에는 사람을 살리는 문이 될 수 있다”라며 “안전한 포천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