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천개성인삼조합, 용지내 '불법 건축물 난무' 의혹 확산

최소 10여㎡에서 최대 300여㎡, 8곳 이상 건축물 불법 추정  
   

 

포천개성인삼조합(조합장 민순기)은 판매장, 공장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 안과 밖, 연결 부분에  불법 시설로 추정되는 건축물들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시설물의 부식, 노후 상태 등을 맨눈으로 살펴도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관 영업 판매점 앞 비(햇빛)가림 시설, 365 자동화 코너, 이디야 커피점 옆면 부분, 본관 뒤편의 사무실 형식 건축물과 건물 사이 비가림 시설, 부속 창고, 화장실 앞 비가림시설 등 최대 8건 이상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작게는 10여 ㎡에서 크게는 300여 ㎡의 불법 건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날 부적합 의심 판정의 인삼 매입 강행 의혹과 4년근 인삼을 6년근으로 판매한 의혹, 내실 없는 인삼 축제에 보조금 특혜성 의혹 등 각종 불미스러운 위법적 일탈 행위로 시민의 지탄을 받는 시점에 있었다. 다년간 불법 건축물 설치·사용으로 업친 데 덥친 격으로 포천개성인삼조합의 위상은 땅에 추락한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의 공공성과 조합원 일부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해서는 안 되는 취지의 공정성을 팽개쳤다. 이에 더해 법 준수 의무의 기본 개념을 망각한 조합의 시설 운영에 대해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시민 A모 씨는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조합이 포천에 있는 게 사실 부끄럽다"며 "조합장 이하 전 직원의 인식 전환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도 변할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인삼 조합 관계자는 "정확한 것은 현재 답변하기 어렵다"며 "확인해 보고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건축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시정 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돼 있다. 행정은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신속하고 공정해야 한다. 빠른 조치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