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개성인삼조합(조합장 민순기)은 판매장, 공장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 안과 밖, 연결 부분에 불법 시설로 추정되는 건축물들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시설물의 부식, 노후 상태 등을 맨눈으로 살펴도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관 영업 판매점 앞 비(햇빛)가림 시설, 365 자동화 코너, 이디야 커피점 옆면 부분, 본관 뒤편의 사무실 형식 건축물과 건물 사이 비가림 시설, 부속 창고, 화장실 앞 비가림시설 등 최대 8건 이상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작게는 10여 ㎡에서 크게는 300여 ㎡의 불법 건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날 부적합 의심 판정의 인삼 매입 강행 의혹과 4년근 인삼을 6년근으로 판매한 의혹, 내실 없는 인삼 축제에 보조금 특혜성 의혹 등 각종 불미스러운 위법적 일탈 행위로 시민의 지탄을 받는 시점에 있었다. 다년간 불법 건축물 설치·사용으로 업친 데 덥친 격으로 포천개성인삼조합의 위상은 땅에 추락한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의 공공성과 조합원 일부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해서는 안 되는 취지의 공정성을 팽개쳤다. 이에 더해 법 준수 의무의 기본 개념을 망각한 조합의 시설 운영에 대해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시민 A모 씨는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조합이 포천에 있는 게 사실 부끄럽다"며 "조합장 이하 전 직원의 인식 전환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도 변할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인삼 조합 관계자는 "정확한 것은 현재 답변하기 어렵다"며 "확인해 보고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건축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시정 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돼 있다. 행정은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신속하고 공정해야 한다. 빠른 조치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