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천개성인삼조합, 건축물 위반으로 강제이행금 2,000여만 원 부과 처분 받아

포천시, 조합 본관 비가림 시설 등 10개 위반 건축물 적발해

 

본지는 지난해 12월, 포천개성인삼조합(조합장 민순기)이 위법·불법으로 추정되는 판매장, 공장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보도를 한 바 있다. 총 12개 불법 시설물에 대해 포천시 관계부서에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천시는 ▲1차 시정명령 ▲시정 촉구 ▲ 12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4월 5일까지) ▲2개 시설물 시정 조치 이행 ▲10개 시설물에 대한 2,2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지난 4월 8일에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5월 7일까지 강제이행금 납부토록 부과 조치했다.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법이 허용한 50일 기간 내 독촉고지서를 보낸다"며 "기간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 관련 부서에서 재산 압류 등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포천개성인삼조합은 민 조합장이 취임 후 재직 중인 A모 간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 등이 있다며 대기발령을 냈다. 조합은 과실 사안을 7개월간 소명하지 못한 채 지난달 초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재심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 대기 발령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개성인삼조합을 잘 아는 한 지역 인사는 "그 간부가 자기 주장이 강하지만 사익을 추구하거나 사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아마도 전(前) 조합장 측근이어서 상당한 부담을 느껴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천개성인삼조합은 모든 절차의 정당성 확보에 힘쓰고, 조직의 직원을 내편 네편 가르지 말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역량을 결집한 지역 상생 조합으로 탈바꿈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