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는 지난 3월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균형발전기획실을 방문해 경기도와 양주시 관계자들과 함께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포천시는 전체 면적 826.44㎢ 가운데 225.39㎢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전체 면적의 약 27.3%가 군사 관련 규제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토지 이용과 개발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제한은 토지 소유자가 법적으로 허용된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해 토지 활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 용도 등 건축행위의 기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는 별도의 고도제한이 적용되면서 법령상 허용된 기준을 현실적으로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토지 이용과 개발 과정에서 이중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고도제한 문제는 개별 토지 이용을 넘어 도시 개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7호선 연장과 연계한 선단동 일대는 역세권 개발이 기대되는 지역이지만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인해 개발 밀도 확보와 입체적 토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역세권 개발은 대중교통 접근성을 기반으로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집적하는 도시 성장 전략인 만큼, 고도제한으로 개발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포천시와 양주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고도제한으로 발생하는 토지 이용 제한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폐율 완화 등 혜택(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건폐율 완화가 가능해질 경우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인한 개발 제약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어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완적 행정 지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건폐율 완화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참석 기관들은 해당 안건을 국방부와 경기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앞으로도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경기도 및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지역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