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가 지난 12월 26일, 2026년 1월 1일 자 본청 등 팀장급(6급)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 발령 사항에 직장 내 직원 갑질 의혹이 있는 A모 팀장의 불공정 인사 논란이 일면서 공직 내부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역 사회로 점차 번져가는 모양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법에도 규정하고 있으며 갑질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A모 팀장은 직원들에게 정당한 사생활에 대한 질책의 언어적 괴롭힘, 합리적인 이유를 배제한 결재 지연 등 업무적 괴롭힘, 직원 발언 등에 고의적 무시의 인격적 괴롭힘 등으로 그들에게 상실감, 자괴감을 안겨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공무원은 트라우마까지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제보자들에 따르면 이런 내용으로 관계 부서에 전달·사건화됐으나, 처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앙금이 남은 채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초, 이들은 당시에 A모 팀장의 타 부서 및 읍면동 인사이동 조치를 하는 것이 포천시가 규정에 따른 최소한 마무리 역할이라고 주장했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한 부서에서 2여 년이 넘는 근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 발령하는 인사 원칙 △공개적으로 삼을 경우 같은 직렬로 인해 하급자로 다시 같은 팀, 과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불안감 증폭 △A모 팀장의 배경 등으로 불이익받을 수 있다는 직원들의 무의식적 생각과 심적 위축감이 적극 행동보다는 인사 조치로 조용히 종결된다는 일말의 안도감과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0월 말경에 이런 의견으로 인사 부서와 관계 간부 공무원에 관련 내용이 전달됐다. 이어서 시정 최고 책임자에도 사실 여부에 대한 진위 확인과 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 등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에 관련 부서에 조사 및 검토 지시 등의 어떠한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포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등 강제 규정을 두고 있다.
결국, 갑질 논란 공무원은 이번 인사에서 직원들이 가장 우려하던 부당한 현실이 발생했다. 같은 부서에서 다른 팀으로 이동한 것이다. 짧게는 4년 넘게 같은 과에서 근무하게 되는 것이다. 규정에 따른 징벌적 원칙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엉뚱한 직원이 유탄에 맞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조직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B모 직원은 "이런 인사가 어디 있나.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걱정된다"며 "동일 부서 내 팀장으로 보내는 것이 갑질 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배경이 대단하다는 등의 뒷말이 사실로 당연히 들린다. 이러니 조직이 안으로 곪아 터지기 일보 직전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C모 공무원은 "시장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여러 면을 고려해 인사안을 올렸다"며 "물론 좌천성으로, 읍면동에 발령할 수 있지만, A모 팀장이 현장 대민 업무로 시정에 부담을 주거나,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을 크게 고려했다"고 저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포천시 내부 인사에 대해 대다수가 관심도 없고, 구체적 사정을 알지도 못한다. 현재 상황으로만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공직 인사는 이유가 어떻든 신상필벌을 정확히 해 공명정대해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도 이해하고, 시민들도 납득한다.
예전에 항명성 D모 팀장의 면 발령 좌천성 인사 조처 대응과는 전혀 다르다며 "시 인사 원칙이 규정이 아닌 대상자에 따라 그때마다 다르다"는 한 직원의 한탄 섞인 말을 어느 때보다 귀담아들어야 하는 이유이다.
갑질은 △위계 중심의 조직문화 △침묵을 강요하는 분위기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은 분위기 △책임자 처벌의 부재 등 갑질의 근본적 해결 의지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곁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퍼진다. 조직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 직원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암울한 조직이다.
이에 따라 △개인의 자존감 상실, 우울·불안·퇴사 △ 공무원 조직 내 업무 생산성 저하, 상하 조직원 간 신뢰 붕괴 △공정성 훼손, 세대 갈등으로 피해는 심화한다. 조직 내 패배감과 두려움이 만연해 조직의 불협화음이 지역사회의 토대와 발전을 저해하는 불행의 씨앗이 될 뿐이다.
포천시 공직사회는 갑질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부당한 갑질은 결국 또 다른 갑질을 양산하고, 그 부메랑의 화살을 우리가 모두 맞는다.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원칙을 준수하는 것도, 그 권리와 의무자인 시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은 또 다른 이름의 '포천시 갑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