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아기 출산을 응원합니다!"
포천시는 지난 9월 29일 '포천시 출산 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 2021년부터 출산 가정에 지원하는 출산축하금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기존에는 둘째아이부터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던 기준을 바꿔, 2021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아이 100만원, 둘째아이 300만원, 셋째아이 500만원, 넷째아이 이상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영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한다. 또 영아가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경과 후 지원 대상이 되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또한,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이미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았더라도 개정규정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신청하면 미지급분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포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확대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