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포천시, 2021년 정기분 재산세 190억원 부과해

건축물 24,950건에 154억원, 주택 49,179건에 36억원 부과

 

포천시는 2021년도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90억여원을 부과했고, 12일 소유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1년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건축물의 소유자이고,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현재 포천시의 건축물은 총 24,950건으로 재산세 154억원이 부과됐고, 주택은 49,179건으로 재산세 36억원이 부과됐다. 

 

납부 은행은 모든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과 농협에서 가능하고, www.giro.or.kr/www.wetax.go.kr에 접속 후 납부(공인인증서 필요)하면 된다.  또 은행에서 신용카드로 ATM기를 통한 납부와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031-538-2201~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