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11일 석탄발전소와 관련해 그동안 지루한 싸움을 벌여왔던 'GS와의 7년 분쟁'의 최종 종결을 선언했다.
박윤국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조금 전 시장실에서 GS와 최종 합의한 서류에 서명하고 오는 길이다"라며 "포천시가 원하는 것과 GS석탄발전소가 주장하는 문제는 모두 타결됐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현재 포천시와 GS, 그리고 석투본 등 시민단체와 GS 간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도 서로 상생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날 합의 서명 이후에 진행 중이던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천시민들과 시민단체는 석탄발전소 계획 단계인 2013년부터 '석탄발전소 반대' 투쟁에 나섰고, 본격적인 법적 분쟁은 지난 2019년 ㈜GS포천그린에너지가 지난 2019년 포천시의 건축물사용승인부작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번에 양측이 최종적으로 합의한 협약서에는 첫째, GS가 최초 사업계획 대비 유연탄을 50% 이상 감축하고, 둘째 GS는 최초 승인받았던 환경영향평가에서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1,297톤에서 587톤을 넘지 않아야 하며, 셋째 GS는 이러한 환경 활동의 감시를 위해 전문가, 시민, 그리고 포천시가 참여하는 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넷째 GS는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문화, 농산물 활용 및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 시장은 "GS는 포천시가 주장했던 모든 조건에 합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저는 포천시장으로서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시를 위한 혜안으로 판단했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사용 불승인으로 어렵게 버텼지만, GS와의 법적 다툼에서 우리 시가 승소할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었다"고 합의서에 서명한 이유를 밝혔다. 포천시는 GS의 건축물사용 승인 신청에 대해 조만간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