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위원회 홍영식 사무국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위원회(이후 석투본)는 9일 포천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S포천그린에너지(석탄발전소)를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총 32개 시민단체 공동명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석투본에 따르면 GS포천그린에너지는 허가받은 집단에너지 사업, 즉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에 증기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를 공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9년 8월부터 발전소의 상업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집단에너지 사업법 9조 1항의 위반으로 9일 오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GS포천그린에너지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석투본은 또 최춘식 포천가평 국회의원이 공동고발인에 함께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도 토로했다. 이와 함께 입법이 필요한 사항 몇가지를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이러한 입법사항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촉구했다.
한편, 석투본의 한 관계자는 이날 포천시가 김포시 등과 최종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포천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고발에 참여한 32개 시민단체
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위원회, 공존, 포천시주민자치연합회, 한국기후환경포천네트워크, 사격장등군관련시설범대위, 전농경기도연맹포천시농민회, 포천시이통장연합회, 대한한돈협회포천시지부, 대한양계협회육계포천시지부, 대한양계협회포천시채란지부, 경기한우협동조합, 자연보호포천시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회포천시연합회, 청계산환경보전협의회, 한국생활개선회포천시연합회,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포천, 한국여성농업경영인포천시연합회, 쌀연구회, 양봉연구회, 오메가연구회, 양파연구회, 포도연구회, 버섯연구회, 친환경연구회, 곤충산업연구회, 아로니아연구회, 사과연구회, 인삼연구회, 한우연구회, 콩연구회, 블루베리연구회, 시설채소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