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엿장수 마음대로"... 영북면 주민자치 선정위원회의 전횡

선정위원 아들 2명 위원에 뽑고, 선거법 위반자 선정 등 위·탈법 만행은 주민자치회를 망치는 지름길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영북면 주민자치회는 망가졌다. 환멸스러운 행동에 토악질이 난다"며 자치위원으로 응모했던 A모 씨가 선정위원회의 패악질 행태를 제보해 왔다. 선정위원회 횡포 뒤에는 K모 자치위원이 위원 선정에 깊이 관여하는 등 불순한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주민들은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영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선정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가 상식과 도리를 벗어난 '그들만의 자치회'로 만들려는 못된 세력의 결탁이라고 분노하며 지난 상황 등 정황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영북면 주민자치회는 산정리에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12억 원의 기부금을 받아 5억 원은 지출하고 현재는 7억여 원의 자금이 남아있다고 한다. 자치회가 타 읍면동과 달리 지원·선정에 잡음이 끊이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봐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먼저, 주민자치 위원 선정위원회는 면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면장 추천위원 2명, 주민자치회 추천 2명, 이장 협의회 추천 2명 등으로 이뤄진다. 문제의 K모 씨도 선정위원회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모 씨에 따르면 2024년 주민자치회 위원에 지원자 중 지역에서 많은 봉사활동으로 주민 평판이 높은 응모자도 제외됐다고 한다. J모 전 봉사단체 회장, K모 전 봉사회장, L모 전 협의회 회장, L모 연합회장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떨어트리는 짓거리에 치가 떨린다고 했다. 

 

이와 다르게 K모 선정위원의 자제 2명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지원자는 선정됐다고 전해졌다. '포천시 주민자치회 조례 제21조'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원 해촉' 사유가 된다. 시민도 아는 일인데 위원회는 이 사실을 모르고 선정했는지 영북면민들은 진정 궁금해한다.  

 

K모 씨는 "나는 선정위원회 위원이 아니다. 면에서 개인정보를 확인 해주냐"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자제의 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아들이 접수한 거 같은데 모르겠다"고 통화를 마쳤다.  

 

영북면 한 관계자는 " K모 씨는주민자치 선정위원이며 자제 2명이 자치위원으로 선정된 것은 사실이다. 선정위원이 직계가족 선정 땐 당연히 제척돼야 한다"며 "규정에 없다고 해도  K씨 본인이 상식선에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직원도 부자 관계를 모르는 가운데 선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에서도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이 법규를 준수해야지 어떡하냐고 했다. 선정위원들도 몰랐다고 하며 뭐가 잘못됐냐"고 말하는 이 상황을 난감해했다. 

 

주민 K모 씨는 "주민자치 위원회 2번 한 위원장이 자치회로 됐다고 K모 위원장이 또 자치회 위원장을 하기 위해 K모 선정위원을 활용해 입맛에 맞게 위원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치 편향적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 봉사는 뒷전이고 본인과 같은 편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결국, K모 전 주민자치 위원장이 주민자치회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적인 전개 상황과 결과로 의심이 사실로 굳어졌다는 게 주민들의 중론이다.    

 

제척사유가 조례에 없다고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과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장 연임 규정을 회피한 자치회 위원장이 가능한지의 질의에 시 관계자는 "조례와 상위 관련 법령을 다시 확인해 보겠다"며 "다른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

 

포천시 주민자치회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 특별법)을 근거로 해 제정되었다.

 

따라서 '지방분권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항 2호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정하고 있다.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없는 것은 상위 법령에 규정이 있어 이를 준용하기 때문이다. 미시·협의의 독단적 법 해석에 벗어나 거시·광의의 상식적인 법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것은 투명하게 공개해 즉시 반드시 원래대로 돌려나야 한다. 서로 책임 던지기 하는 행정은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새로 취임한 영북면장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한다. 영북면 주민자치회 문제뿐 만 아니라 지역 내 이기적 불순 세력을 이참에 도려내야 한다. 주민들이 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골든 타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