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천소방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포천소방서는 주방 화재 예방 대책의 하나로 집단 급식소 ·대규모 점포 · 일반음식점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당부한다고 4월 26일 밝혔다.

 

가정집의 주방과 달리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주방은 오랜 시간 잦은 기름 사용으로 주방 내 후드와 덕트에 기름이 고착되게 되고 조리 과정에서 발생된 불티가 고착된 기름에 착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한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집단 급식소 ·대규모 점포 · 일반음식점 등 주방에 설치된 열 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 경보를 발하고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차단하는 동시에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2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화의 대상은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일반음식점과 ‘식품위생범’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 급식소다.

 

권 웅 포천소방서장은 “주방은 화기 취급과 잦은 기름 사용으로 화재 위험 요소가 많아 늘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 주방 화재 예방을 위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꼭 설치해 주시고 주기적인 후드 및 배기덕트 청소와 K급 소화기 비치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