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사람들

[인터뷰] 양선근 포천시 조례 연구회 회장

포천시 최초의 시민 발안 조례, 조례특위 통과 후 소감 밝혀

 

포천시의회 제175회 정례회가 개회 중이다. 지난 12월 4일 포천시의회는 조례등특별심사위원회(위원장 조진숙, 부위원장 손세화 ; 이하 조례특위)를 열어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12월 15일 개회되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조례특위에서 청구 취지를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나가는 양선근 포천시조례연구회(이하 연구회) 회장을 만나 의회 사무과 사무실을 빌려 인터뷰 했다.

 

조례 제정을 위해 만든 위원회의 이름과 직책을 물으니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주민 발안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정식 명칭이고 거기서 회장을 맡게 되었고 조례 청구인 대표를 맡게 되었다"고 말했다.

 

의회에서 청구 취지를 설명할 때,  조례의 '시민 발안'이 "너무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토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려웠는지 듣고 싶었다고 하자 "주민 발안 청구라는 제도는 있지만 시행되기가 어렵다. 누군가 대표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모임을 만들기도 어렵고 추진하기는 더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법이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말했다.

 

조례 발안 과정에 대해 묻자 양 회장은 "시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연구회에서 제안한 조례가 이미 2개나 있다. '포천시민안전보험'과 '장례용품지원 조례'를 연구회에서 연구해 직전 회장이었던 연제창 부의장과 회원인 김현규 의원을 통해 발의하고 제정한 조례이다"라면서 "다음에 제안할 조례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던 중에 연구회 회원 중 한 분인 양호식 법무사가 포천시가 인문도시 조성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민 발안 조례로 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또 "두 번의 조례 제안 이후로 연구회의 고민은 홍보였다. 아무리 좋은 조례를 제안하고 만들어도 시민들이 이를 알지 못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시민 발안을 위해 조직을 만들고 서명을 위해 다니다 보면 조례 제안과 홍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이에 연구회 회원들도 뜻을 모아주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조례의 시민 발안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첫째는 추진위의 정치적 치우침에 대한 오해이다. 시장의 공약 사항인 '인문도시'에 대한 조례이다 보니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느니, '국민의힘에 가입했냐'는 등의 오해의 말을 들을 때, 마음이 힘들었다"면서 "추진위에는 연구회 거의 모든 회원들과 심지어 민주당 소속인 연제창, 김현규 의원도 함께 했다. 따라서 순수히 주민의 힘으로 조례를 만들고 홍보도 동시에 될 수 있게 열심히 뛰었다"고 말했다.

 

 

두번째 어려움에 대해서는 "현재 포천시 규모에서는 유권자로 분류되는 시민의 70분의 1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1,875명의 서명을 받아야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열심히 뛰어다녀서 2,192명의 서명을 받았다. 그런데 1,129명의 서명이 요건 불일치로 인해 시의회로부터 보정 요청을 받았다. 가장 많은 불일치 요건이 서명란의 서명을 사인이 아니라 정자로 이름을 써야한다는 부분이다. 또 다른 부분은 주소를 정확하게 써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정기간이 단 10일이었다. 30여명의 추진위원들이 열흘동안 정신없이 뛰어다녀서 겨우 요건을 맞추게 되었다"면서 한숨을 쉬었다.

 

이번 조례 발안 절차에 대해서 양 회장은 "시의회도 그렇고 추진위도 역시 처음하는 일이라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원래 계획보다 3개월 정도 늦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한 번 해본일이라 다음 기회에 조례 발안을 할 기회가 있다면 이번 보다는 더 잘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시민조례발안 제도에 대해서는 한숨을 푹 쉬면서 "시와 시의원이 조례를 발안하는 것보다, 시민이 발안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우리 시 같은 경우 2,000여명의 시민의 서명을 받아야했다. 인구가 많은 지자체는 10,000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해 본 입장에서는 거의 하지말라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치 의회의 기능을 믿고 비율이 아니라, 일정한 정수로 1,000명이나 2,000명으로 정해야 활발한 시민 발안이 나올 것이다. 또는 권위있는 지역의 단체장이 들어 있으면 정수의 몇 명을 감해 준다든지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며 시민 발안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포천시 최초의 시민 발안을 성공적으로 이끈 포천시조례연구회와 양선근 회장 그리고 추진위에 축하를 보내며, 이후에도 활발한 시민 발안과 정책 참여를 기대한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