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세화 의원과 노조, 포천 관내 3개 청소업체 고발

편취,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 포천시장의 법적 조치 촉구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과 포천지역일반노동조합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고발인)은 9월 6일 오후 포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천시 관내 3개 청소 대행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손세화 포천시의원과 노동조합은 기자회견문에서 "A회사 B씨를 1억7천만원 편취와 3천7백만원 편취미수 혐의로, C사 대표이사 D씨를 2억4천6백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E사 대표이사 F씨를 2천9백만원 편취미수혐의로 포천경찰서에 오늘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발인 측은 "3개 대행업체가 포천시에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편취, 편취미수, 업무상 횡령한 내용은 202년 6월 8일 포천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때 제출된 자료, 3개사 대표자의 증인 질문답변 과정에서 확인되었다"면서 각 업체의 위법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밝혔다.

 

A사는 2018년 1월 이전에 산업재해를 당해 휴직중인 S씨에게 산재보험급여외에 정상임금의 30%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포천시에는 S씨에게 임금을 100% 지급한 것처럼 허위 급여지급서류를 제출하였다. A사는 산재로 휴직중인 S씨에게 2022년 급여로 178만850원을 지급하고도 427만9250원을 지급했다고 꾸미는등 허위작성된 12개월분 급여지급내역을 포천시에 제출했다. 또 2021년 1월 급여로 127만70원을 지급했는데 380만4370원을 지급했다고 꾸며 허위작성된 12개월 급여지급내역을 포천시에 제출, 2020년 1월 급여로 99만9140원을 지급했는데 385만8020원을 지급했다고 허위작성된 12개월 급여지급내역을 수차례 포천시에 제출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6월 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허위임금지급내역보고가 지적되자 그 후에 S씨의 휴직에 따라 같은 성을 가진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여 3186만원을 지급했다고 시에 보고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들은 2022년에 S씨 성을 가진 대체근로자를 본적도 없고 일했다는 말을 들어 본적도 없다고 한다.

 

C사 D대표이사의 부인 H씨와 그 동생 K씨는 2015년 2월 11일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이 두 사람에게 2018년 월 155만원 , 2019년 165만원, 2020년 175만원, 2021년 185만원 2022년 185만원, 2023년 4월 235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명절에는 상여금도 지급했다. 또한 국민연금, 의료보험료,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급여대장에 기록돼 있다. H씨와 K씨는 C사에서 일한 적이 없다.

 

2018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H씨에게 1억2340만원, K씨에게 1억2340만원을 지급했다. 전형적인 업무상 횡령 수법이다. 2015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도 임금을 지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E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계약과 별도로 폐토사 ,불연성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이송하는 계약을 포천시와 체결했다. 환경미화원 L씨는 2022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수도권매립지 이송업무를 하였다.

 

E사는 이 기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직접노무비에서 2974만4940원을 L씨에게 지급한 것처럼 꾸민 급여지급내역을 포천시에 제출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내용이 지적되자 그 후 진행된 2022년 대행료 정산에서는 이 금액을 뺀 금액을 제출했다.

 

고발인들은 "위와 같이 3개 대행업체는 2023년 기준으로 85억 8천만원이 넘는 포천시 예산을 받아 포천시의 공적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공적업무를 수행하면서 본분을 망각하고 포천시장에게 허위급여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 그 차액분을 편취하거나, 법인돈을 횡령하였다. 이런 사실을 알고 그냥 넘어가면 포천시민의 혈세는 끝도 없이 낭비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기피해는 포천시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지만 포천시를 대표하는 포천시장은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포천시민의 대변인인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과 노동의 대가가 왜곡되지 않길 바라는 우리 노동조합은 포천시 3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고발한다"고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