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완 칼럼]

표현의 자유와 한계, 악의적 댓글에 대한 책임

본지 취재국장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법 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 특권이 아니다

 

본 언론사가 '본지의 기사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악의적인 댓글 고발' 사건에 대해 한 지역 언론이 비판적 댓글 경찰 수사 의뢰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전례가 될 수 있다는 내용과 불편한 댓글에 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이율배반이자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댓글 내용을 확인이나 하고 주장하는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 언론사는 표현의 자유를 법 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의 특권이자 만능의 절대적 권리로 해석하는 듯하다. 헌법에 있는 그 한계와 책임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채 언론사 고발 사실만을 매도하는 논지에 다른 의도가 없는지 묻고 싶다.    

 

헌법 제21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조항이다. 개인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로 자기 결정권,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이 자유는 권력에 대한 비판, 사회적 문제 제기, 공공의 토론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그 한계를 헌법 21조 제4항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 타인의 명예 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 침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제한,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인격권 보장, 공동체 질서 균형 유지 등을 위한 것으로 달리 언급하면 모든 표현은 자유롭게 하되 그로 인한 타인이 피해를 본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회적 쟁점의 하나로 혐오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 어느 부분까지 보호되는지 학계에서 한계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표현의 내용이 폭력적 위협 또는 차별을 조장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를 벗어난다고 봤다.  

 

두 번째, 공적 토론과 비판 목적의 발언은 보호되지만,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 확산은 제한이 가능하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세 번째,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넓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만, 사생활 침해는 제한된다고 명예훼손 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판결했다.

 

'포천시, 공정과 상식 무너진 인사... 공무원 불만 확산' 등 여러 기사 내용 댓글에서 사실 그대로 작성해 봤다. 본 기자를 표현하며 △'00이가 엉아 말을 우습게 아는구나. 매맞자. 기다려라'는 표현의 폭력적 위협 행위  △'자극적 댓글을 직접 달아서 서로 이간질하게 만드는 이런 언론'이라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 △'김00씨 경력 속이고 뻥치고 다닌다'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등 최소로 추린 30여 개 댓글을 고발했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저지른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올바른 비판으로 보고 반론 제기 또는 욕설 댓글 작성자 고발이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짓밟는 폭거라고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는 해당 언론사는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대략 5~6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익명 뒤에 숨어 어느 정치적 인물 편에 서 있는 세력의 소행이라는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다.   

 

'포천시장, 시정 운영 평가 6개월 만에 40%대로 떨어져'라는 본보 기사 내용에 대해 발행인의 페이스북에 측근으로 불리는 최모 씨가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다. 이 댓글에 '좋아요'라고 답글을 올린 두 명 중 한 명은 언론인이고 한 명은 정치 지망생이다. 그들의 관계가 이를 계기로 확고해진 것인지 궁금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지만, 본성난이(本性難移)라는 사자성어가 있듯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포천좋은신문 김재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