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신일 전 국회의원 예비 후보, 허위 보도한 지역 N신문에 승소

작년 가평·포천 국회의원 선거 때 허위 기사 8건 보도한 J기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

 

지난해 포천·가평 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던 국민의힘 권신일 전 예비 후보가 경선 기간 중 자신에 대해 악의적 흑색선전과 허위 보도를 일삼은 이 지역 N신문 J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올 2월 1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지역 N신문의 허위 보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기사를 쓴 J기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이에 N신문 측은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6월 4일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지역 N신문은 또 지난해 말 권 후보를 검찰과 경찰에 고발까지 했고, 타 후보들은 선거기간 내내 권 후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까지 했다. 권 후보는 “이번 항소심에서 지역 N신문이 주장했던 제 출생지, K-포천위, 사전선거운동 등 8건의 관련 혐의를 모두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원고인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권신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판결했다.

 

특히, 지난해에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권신일 후보가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2024년 1월 8일경부터 권 후보자를 비방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권신일 후보(전 에델만코리아 대표)는 참패한 부산 엑스포 PT에 관여, 프레젠테이션 질 낮아 몰매…권 후보 책임없나” 등 9건의 기사를 게재했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기사만 게재하여 선거구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했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현재 에델만코리아EGA 대표인 권신일 씨는 “허위 보도와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를 남용한 대표적인 사회적 해악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러한 범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