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포천시, 전기자동차 구매시 보조금 지원한다

전기승용차 일반 승용 기준 최대 980만 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900만 원 지원

 

포천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3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지난 13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동차 지원 규모는 총 648대로, 승용차 350대, 화물차 298대이다. 승용차 217대, 화물차 195대였던 지난해 지원 물량보다 약 39% 증가했다. 시는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일반 승용 기준 최대 980만 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900만 원이며, 차량 성능과 규모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인 13일 기준, 포천시에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된 시민 또는 지역 내 사업자 등록을 한 기업 등이다.

 

보조금 신청 절차는 전기차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된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2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또한, 전기차 구입 시 차량 가격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내연 차량으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대기 환경 개선 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 구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