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포천시 간부공무원 박 모씨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있다.
법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철 역사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인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포천시 공무원 박 모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3일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 주제로 열린 결심 판결에서 피고인 박 모씨에게 징역 3년 선고와 함께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몰수추징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9월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모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부동산 취득이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상 지하철 신설 역사의 위치에 관한 정보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인 내부정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 박 모씨와 그의 변호인은 "공직자로서 의심받을 행위를 한 것은 반성한다. 그러나 공직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한 사실은 없다"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박 모씨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포천시 지하철 7호선 연장과 관련된 엄무를 했던 공무원 간부로 재직했는데, 지난해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의 지하철 7호선 연장 노선 역사가 들어설 인근에 땅 2,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40억원에 샀다. 이 땅은 현재 감정가 70억원에 이르고 현 시세는 100억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또 박 모씨가 신청한 보석 신청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박 모 씨와 그의 변호인은 1심의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