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땅투기 포천공무원에 징역 7년 구형

박 모씨 "내부정보 이용해 땅 투기 하지 않았다" 무죄 주장, 내달 13일 1심 선고

 

 

▲지난 4월 포천시 간부 공무원 박 모씨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있다. 

 

 

검찰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철 역사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인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한 포천시청 공무원 박 모씨(53)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8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 주제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박 모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존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업무상 알게된 내부 정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단기간에 거액의 차익을 남겼고 공직자로서의 청렴과 공정 사회의 가치를 훼손했다"라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모씨와 그의 변호인은 "공직자로서 의심 받을 행위를 한 것에는 반성한다. 그러나 공직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업무상의 행정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사실은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모씨는 지난해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의 지하철 7호선 연장 노선 역사가 들어설 인근의 땅 2,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40억원에 샀는데, 현재 해당 부동산 시세는 100억원에 이른다.

 

박 모씨는 이 땅 구입 전인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포천시 지하철 7호선 연장과 관련된 업무를 했던 공무원 간부로 재직했다. 박 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다음 달 1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