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제공)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포천시에 신설될 전철역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40억원대 매입, 투기혐의로 구속 중인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 박 모(53세) 씨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역사 신설이 확실한 것을 알고, 시세 차액을 노려 이 부동산을 샀고, 현재 시가로 6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박 모 씨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 피고인이 취득한 신설 역사 부근 부동산은 피고인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기 1년 전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이미 알려진 부동산"이라며 "피고인은 이미 이 부근에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추가로 매입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박 모 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인근 토지 7필지 2천600㎡를 같은 포천시 공무원인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산 혐의로 지난달 구속되어 조사를 받아왔다. 박 모 씨 부부가 40억 원에 사들인 이 토지는 현재 100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모 씨는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경찰 수사 당시 내려진 '몰수보전' 조치에 따라 이 부동산은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을 7월 21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