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던 포천공무원 A씨가 13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으로 감형됐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전경이다.
포천 '늘푸른로컬푸드'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고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 A씨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으로 감형됐다.
13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502호에서 열린 항소심(재판장 박연옥)에서 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인 뇌물죄를 적용,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 비해서 징역 기간만 6개월이 감형됐다.
법원은 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늘푸른로컬푸드' 前대표 B씨에게는 뇌물공여와 사기 등 혐의로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포천늘푸른로컬푸드 인허가와 시도비 4억 원의 지원 결정이 진행되는 중 담당 주무관이었던 공무원 A씨와 前대표 B씨 사이에 수천만 원의 금전 거래가 오갔는데, A씨는 '잠시 빌린 뒤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B씨는 뇌물이었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