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포천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포천시 관내 개별주택 총 17,204호, 공동주택 총 29,936호가 대상

 

포천시는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후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포천시 관내 개별주택 총 17,204호, 공동주택 총 29,936호이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4.31% 상승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하거나 포천시청 세정과(재산세팀)와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같은 기간 내 이의신청된 공동주택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