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0억 땅 투기' 혐의 포천공무원 박모씨 기소

검찰 "땅 사기 전 전철 역사 사실상 확정돼", 부인은 기소유예 처분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신설 전철역 인근에 40억 원대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를 받는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 박모씨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기소 사례로 기록됐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 김성동 부장검사는 26일 포천시청 과장 박모(53세)씨가 '부패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3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모씨의 부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모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인근 토지 7필지 2천600㎡를 같은 포천시 공무원인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되어 조사를 받아왔다. 박모씨 부부가 40억 원에 사들인 이 토지는 현재 100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모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포천시 철도노선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맡아왔는데, "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신설될 전철 역사에 대해 정확한 위치를 몰랐고, 공개된 정보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압수수색한 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모씨는 땅을 구입하기 이전에 직접 외부 전문가를 상대로 신설될 전철 역사 위치를 설명하는 등 전철 역사가 사실상 확정됐었다는 증거 등 많은 자료가 있다"며 재판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