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0억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첫 구속 사례

 

'전철역 부근 40억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간부급 공무원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밤 9시 50분경 전격 발부됐다.

 

의정부법원 김용균 영장전담 판사는 29일 밤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박 씨에 대한 영장실질검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 반 구속 심사에 들어간 이후 거의 11시간 20분만에 나온 결정이고, LH 직원들 땅 투기 조사를 위해 꾸려진 정부 합동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포천시 전철역 부근에 있는 40억 원대의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부인과 공동명의로 사들였는데, 경찰은 박 씨가 그동안 포천시에서 철도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은 포천시민 누구나 다 아는 내용으로 내부 정보에 의한 투기가 아니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 이 토지와 건물은 법원의 몰수보전 결정으로 박 씨 부부가 임의로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