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 개성인삼조합장, 정직 3개월 중징계

1심에서 여직원 성추행으로 1천만 원 벌금 선고받아, 2월 16일부터 출근 금지돼

 

농협중앙회는 지난 1월 여직원 성추행으로 재판을 받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개성인삼조합장 A씨에게 농협 자체 징계인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3개월 정직'은 '해임' 바로 직전 단계의 무거운 징계다. 

 

이에 따라 개성인삼조합은 2월 15일 자체 이사회를 따로 열고 조합장 A씨의 징계 수위에 관해 토론한 끝에 농협중앙회의 중징계 원안대로 조합장 A씨의 '3개월 정직' 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A씨가 3개월 동안 직무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 처분이다.

 

이로써 A조합장은 2월 16일부터 출근이 금지됐고, 조합장 대행은 개성인삼조합의 9명 이사 중 한 사람인 김석하 이사가 3개월 동안 맡게 됐다.  

   

포천경찰서는 2019년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고소 됐던 개성인삼농협 조합장 A씨의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제 성추행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조합장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작년 10월 이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남민영 판사는 A씨에게 검찰이 약식 기소한 벌금 300만 원의 3배보다 많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않다는 이유로 벌금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 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후 A씨는 항소를 포기했고 사건은 종결됐다. 

 

A씨는 또 작년 9월 22일에는 일동면에 위치한 개성인삼농협 식품공장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약 6톤가량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려다가 포천시 직원들에게 적발되는 등 사회적 지도층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조합장 신분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사건은 경기도 특사경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고, 지난 달 의정부 검찰에서 기소유예 됐다.

 

개성인삼조합의 조합원 B씨는 "조합장 A씨에 대한 '3개월 정직' 처벌은 유감이다. 사회 지도층인 조합장이 직위를 이용해 여직원을 성추행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조합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다"라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의아해했다. 또 다른 조합원 C씨는 "A씨는 또 폐기물까지 불법으로 처리한 범법 행위를 한 사람으로 그가 개성인삼조합장이라는 사실에 조합원인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다니지 못할 지경이다. A씨를 즉시 해임해야 한다"며 언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