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서장 이제철)는 오는 14일까지 설 연휴 기간을 맞아 안전의식 향상과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법(약칭) 제8조에 따라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주택화재경보기와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소방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접촉을 최소화해 대형전광판 및 언론매체, SNS, 현수막(배너) 설치 등 비대면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제철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안전지킴이”라며, “이번 설 명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여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행복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