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포천 '늘푸른로컬푸드'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2일 의정부 지방법원 제11 형사부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재판장 강동혁, 김선중 박근규)에서 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인 뇌물죄를 적용,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힌 '늘푸른로컬푸드' 前대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前임원이었던 C씨에게는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포천늘푸른로컬푸드 인허가와 시도비 4억 원의 지원 결정이 진행되는 중 담당 주무관이었던 공무원 A씨와 前대표 B씨 사이에 수천만 원의 금전 거래가 오갔는데, A씨는 '잠시 빌린 뒤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B씨는 뇌물이었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