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지난 8월 코로나 검사를 하려는 보건소 여직원을 껴안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에 대해 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16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주거지가 일정하고 경찰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등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받으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에 포천시보건소 여직원 2명이 이틀 뒤인 8월 17일 오전 10시 30분께 포천시 일동면 A씨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이 부부에게 검사를 권유하자, 직원들을 껴안고 팔을 만지면서 “너희들도 걸려봐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다.
특히 부인인 A씨는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너도 코로나에 걸려봐라. 내가 너를 만졌으니까 검사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차량에 침을 뱉기도 했다. A씨 남편 역시 보건소 직원의 팔을 움켜쥐는 등 방역을 방해한 혐의다.
A씨 부부는 경찰조사에서 “코로나로 식당이 잘 되지 않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코로나에 걸린 식당이라는 소문까지 나면 폐업해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순간적으로 격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부의 보건소 직원 폭행 등 방역방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월 20일 “방역방해는 도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 포천처럼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시군에도 엄정한 조치 지침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