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른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가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8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12일부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시행 중이다.
경기도 역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지난 8월 18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에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도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8월 18일부터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수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태료 부과조치는 10월 13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한 달의 계도기간을 두고 있어 실제 과태료 부과는 이달 13일부터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