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천도시공사, '시민 명예감사관' 제도 시행한다

11월 2일 시민 명예감사관 2명 선발해 위촉장 수여

 

포천도시공사(사장 유한기)는 보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 명예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10월 공개모집을 통해 2명(전문분야 1명과 일반시민 분야 1명)을 최종 선발, 11월 2일 시민 명예감사관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선발된 시민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1년(1회 연임 가능)이고, 공사 자체감사 시 점검 및 감찰업무 수행, 공사와 관련된 시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과 불만사항 제보, 직원의 비위 및 부조리 등에 대한 행위 제보 등이 주된 활동이다.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은 위촉장 수여 및 간담회 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해 우리 공사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청렴하고 공정한 포천도시공사’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