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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민들은 앞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시가 시민들을 위해 들어놓은 ‘생활안전보험’으로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포천시는 올해 10월 27일부터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시와 계약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생활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했다.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포천시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는 자동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의 경우는 태풍, 홍수, 대설, 황사, 지진 등의 자연재난이 포함된다.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건물의 붕괴 사고의 경우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대중교통 승하차 중이거나 승강장 대기 중 교통사고도 포함되고, 강도에 의한 폭행 사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당시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관계자는 "포천은 특히 도농합작 도시로 농사를 짓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이나 후유 장애 때도 1000만 원 한도내에서 보험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약했다. 또 화상을 입고 수술했을 경우에도 1회에 50만 원의 수술비를 지원받는 등 포천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계약시 특약 사항을 많이 넣었다"고 설명했다.
포천시 '생활안전보험'은 올해 6월 포천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연제창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난 9월에 열린 시의회 추경에서 예산안이 통과됐고, 이 업무를 안전총괄과에서 맡아 계약 등을 신속하게 진행했다. 보험료는 이번에 포천시와 계약한 흥국화재해상보험 외 4곳의 컨소시엄 보험회사와 포천 전 시민을 계약자로 1년에 6천950여만 원에 계약을 마쳤다. 지자체에게도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다.
이런 ‘생활안전보험’은 포천시에서만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그리고 경남 창원시, 김해시, 경북 포항시는 2019년에 이미 시작했다. 안양시와 시흥시도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올 3월부터 이미 시작했고, 포천과 가까운 고양시와 의정부시는 2019년에 포천시와 같은 ‘생활안전보험’이란 이름으로 시행중으로 이미 전국에서 100여 곳이 넘는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미 ‘생활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한 지자체 담당공무원은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홍보가 부족해 대부분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지만,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점점 널리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시 생활안전보험은 포천시민이 각종 재난·재해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여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다”라며 “앞으로 생활안전보험을 시작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포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사고 사망시 만15세미만자 제외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의거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사망, 익사사고 사망 장례비지원 담보의 연간 총 보상한도는 80,000,000원(최대 8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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