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천시, 15만 시민대상 '생활안전보험' 전격시행

10월 27일부터 보험 혜택 받을 수 있어, 최대 금액 1천만 원까지 보장 가능

 

포천시민들은 앞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시가 시민들을 위해 들어놓은 ‘생활안전보험’으로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포천시는 올해 10월 27일부터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시와 계약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생활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했다.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포천시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는 자동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의 경우는 태풍, 홍수, 대설, 황사, 지진 등의 자연재난이 포함된다.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건물의 붕괴 사고의 경우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대중교통 승하차 중이거나 승강장 대기 중 교통사고도 포함되고, 강도에 의한 폭행 사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당시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관계자는 "포천은 특히 도농합작 도시로 농사를 짓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이나 후유 장애 때도 1000만 원 한도내에서 보험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약했다. 또 화상을 입고 수술했을 경우에도 1회에 50만 원의 수술비를 지원받는 등 포천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계약시 특약 사항을 많이 넣었다"고 설명했다. 

 

포천시 '생활안전보험'은 올해 6월 포천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연제창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난 9월에 열린 시의회 추경에서 예산안이 통과됐고, 이 업무를 안전총괄과에서 맡아 계약 등을 신속하게 진행했다. 보험료는 이번에 포천시와 계약한 흥국화재해상보험 외 4곳의 컨소시엄 보험회사와 포천 전 시민을 계약자로 1년에 6천950여만 원에 계약을 마쳤다. 지자체에게도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다. 

 

이런 ‘생활안전보험’은 포천시에서만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그리고 경남 창원시, 김해시, 경북 포항시는 2019년에 이미 시작했다. 안양시와 시흥시도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올 3월부터 이미 시작했고, 포천과 가까운 고양시와 의정부시는 2019년에 포천시와 같은 ‘생활안전보험’이란 이름으로 시행중으로 이미 전국에서 100여 곳이 넘는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미 ‘생활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한 지자체 담당공무원은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홍보가 부족해 대부분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지만,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점점 널리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시 생활안전보험은 포천시민이 각종 재난·재해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여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다”라며 “앞으로 생활안전보험을 시작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포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포천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 장해

포천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

포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포함)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 장해

포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 사망

포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

장해

포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한도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열사병

포함)

포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

인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포천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한도

(부상등급 1~14/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사망(장례비용지원)

포천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감전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한도

(장례비용지원)

익사사고 사망

(장례비용지원)

포천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15세 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한도

(장례비용지원)

물놀이사고 사망

포천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포천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 장해

포천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온열질환 진단

포천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만원

(최초 1회한)

화상수술비

포천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만원

(수술 1회당)

 

사고 사망시 만15세미만자 제외

상법 제732(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의거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사망, 익사사고 사망 장례비지원 담보의 연간 총 보상한도는

80,000,000(최대 8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