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측은 포천시의 건축물 사용승인 반려처분에 즉각 반발, 또다시 행정∙민∙형사상 법적인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GS는 주보일러 가동 중단으로 인해 장자산단 입주업체 전체의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예고했다.
㈜GS포천그린에너지(이하 GS)는 23일 오후 5시, 바로 전날인 22일 포천시가 결정한 'GS의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 처분'(반려)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GS는 입장문에서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포천 집단에너지사업'은 2011년 환경개선을 위해 포천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추진된 사업으로 포천시의 필요에 의해서 유치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GS는 6천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자했고, 합법적인 인허가 절차와 적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GS는 또 적법하게 신청된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해 포천시의 1년 6개월여 동안 지속된 ‘부작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이는 행정소송 판결(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0년 5월 13일,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20년 10월 21일)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음에도 건축물 사용승인과 아무런 관련성이나 근거가 없는 이유를 들어 ‘반려 처분’ 한 것은 포천시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 행정 행위라고 말했다.
GS는 이와 함께 포천시의 거부처분으로 주보일러 가동이 정지됨에 따라 보조보일러를 가동하여 산단 입주업체에 증기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허가상 보조보일러의 가동 일수 제한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공급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최악의 경우 증기공급이 중단되어 산단 입주업체 전체의 가동이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GS는 포천시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와 금번 거부처분으로 추가 발생될 막대한 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자구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반려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즉각 행정∙민∙형사상 법적인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GS는 마지막으로 포천시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더 큰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반려처분’을 재고하기를 바란다는 말로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21일 포천시는 GS와의 '부작위'에 대한 상고심 패소 후, 22일 법원의 빠른 처리를 하라는 판결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과 거부처분 중 거부처리를 선택했다. 이에 GS는 포천시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지속됐던 '부작위' 소송에 이어, 또다시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전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