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석탄발전소를 운영 중인 GS포천그린에너지에 대해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거부 처분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행정법원(재판장 이범균)은 21일 포천시가 GS포천그린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 담당 재판장은 '포천시의 부작위는 1심과 같이 위법'이라며 GS포천그린에너지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의 판결 내용은 포천시가 GS발전소의 준공을 내주라는 판결이 아니고, 준공을 내주든지 거부 처분을 하든지 빠르게 처리하라는 내용. 포천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항소심 바로 다음 날인 22일 GS포천그린에너지의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해서 거부 처분한 것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GS포천그린에너지는 작년부터 상업 운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사항을 완료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번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 처분 이유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경영향평가는 집단에너지 사업승인 때 협의 사항인데, 포천시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면서 왜 이 문제를 따지느냐는 것이 GS측이 줄곧 이야기해오고 있는 논리이고, 반면 포천시는 GS측이 작년 8월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행하지도 않은 채 상업운전을 해오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사항을 완료하기 전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GS포천그린에너지 관계자는 "저희도 지금 막(23일) 포천시의 통고를 받았는데 포천시가 부작위에 대한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건축물 사용승인을 거부처분한 것은 유감이다. 곧 입장문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GS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사항을 완료하지 않고 상업운행 중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GS는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한 서류는 모두 제출했다. 다만 포천시가 요구하는 것 중에는 건축물 사용승인과 무관한 자료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제출할 수 없는 서류가 있다. 이런 서류는 저희가 제출한 의무도 없고 제출 불가능한 서류라는 것이 GS의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