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정부 법원, '여직원 성추행 혐의' 개성인삼 조합장에 벌금 1천만원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에 3년간 취업 금지도 명령

 

포천경찰서는 작년 11월 13일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고소됐던 개성인삼농협 조합장 A씨의 조사를 마치고 이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제 성추행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조합장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0월 15일 이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남민영 판사는 검찰이 약식 기소한 벌금 300만 원의 3배보다 많은 벌금 1천만 원을 A씨에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않다는 이유로 벌금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 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조합장 A씨는 지난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직원 30여 명과 인천 월미도로 야유회를 갔다가 저녁 늦게 포천에 돌아왔는데,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직원 15명과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B씨의 남자 친구 C씨에 의해 포천경찰서에 고발되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또 지난 9월 22일에는 일동면에 위치한 개성인삼농협 식품공장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약 6톤 가량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려다가 포천시 직원들에게 적발되는 등 사회적 지도층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조합장 신분에 걸맞지 않는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A씨는 2018년 1월에 실시된 개성인삼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작년 3월 제26대 개성인삼농협 조합장으로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