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중위 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3.5억원 이하인 가구 대상

 

정부는 4차 추경 확정에 따라서 긴급 피해 지원 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위기가구의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는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평소의 25%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로, 중위 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3.5억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 3인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며, 신청방법은 출생 연도 끝자리로 '요일제' 운영한다.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10월 12일(월)~10월30일(금)까지 하면 되고, 읍면동에서 현장신청은 10월19일(월)~10월30일(금)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