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인삼조합(조합장 이영춘)은 지난 22일 일동면에 있는 개성인삼조합 식품공장 사업장(일동면 기산동길 74)에 보관 중이던 약 6톤가량의 폐기물을 불법처리 시도하다 포천시에 적발됐다.
포천시 환경지도과는 지난 9월 22일 오후 5시 30분경, 개성인삼조합 일동 사업장 부근을 지나던 A씨(용인시 거주, 45세)가 “개성인삼조합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 트럭에서 심한 악취가 나서 신고한다. 톤백에는 농협 로고가 인쇄되어 있는데, 공장 폐기물을 불법처리 하려는 것 같다”는 전화 제보를 해왔고, 전화를 받은 직원들은 즉시 출동했다.
제보자 A씨는 자신의 차로 톤백 6개를 실은 카고 트럭을 따라가면서 포천시 직원과 통화를 계속하며 수시로 위치를 알려왔고, 결국 영중면 금주3리 사거리 부근에서 불법 폐기물을 탑재한 트럭을 발견했다. 포천시 직원은 트럭 추적을 계속했고, 차적 조회로 소유자와 주소까지 확인했다.
그런데 포천시 직원들은 연천군 백학면 입구에서 추적하던 트럭을 아쉽게 놓쳤다. 그러나 환경지도과 직원 두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밤 8시까지 주위를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날이 점점 어두워졌기 때문에 결국 연천군 환경과에 신고했다. 다음날인 23일 연천군은 CCTV 조회로 트럭을 찾아냈다고 확인해주었다. 무려 3시간 30분 동안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였다.
23일 포천시 직원들이 다시 일동에 있는 개성인삼조합 식품공장을 방문해 폐기물 처리 실태를 조사했고, 이 자리에서 개성인삼조합장이 자신의 아들에게 직접 트럭을 운전시켜 폐기물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운반하게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포천시는 개성인삼조합과 조합장을 환경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고발 예정이다.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