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포천시, 난개발 방지 등... 성장관리계획 수립

수립 지역에 한 해 건폐율, 용적률 10%~25% 완화 계획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등에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4년 1월 27일까지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적 개발계획과 이에 따른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해 중·대형 개발은 지구를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해 적합한 시설을 구축하는 지구단위계획과 그 취지와 형태는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성장관리계획은 해당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각종 완화 혜택을 부여하는 유도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비도시지역 약 376.97㎢ 면적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20% 포함),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도로 등 기반 시설 배치와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및 건폐율·용적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등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해 수립한다.

 

시의 총면적 826.69㎢ 중 비시가화지역 814.41㎢에 4단계 조정 기준을 거쳐 ▲개발된 구역 ▲개발 제한 지역 ▲녹지지역 및 농림지역 등 제외한 376.97㎢ 토지가 성장괸리계획 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일반구역, 유도구역(주거형, 산업형)으로 나뉜다.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건축물 용도 및 주변 지역 여건 분석을 통해 주거환경 보호 및 일상생활 정주 환경 조성이 필요한 '주거 유도 구역'과 산업시설 집적화 및 관리가 필요한 '산업 유도 구역'을 구분해 추진한다.

 

거점 대상지역을 3개 권으로 구분한 '일반구역'은 북부지역에 일동권(이동, 화현 포함), 영북권(창수, 관인, 영중 포함)을 주거형 및 산업형 유도 구역으로 관리한다. 남부지역은 포천 도심권(선단, 포천, 신북, 군내, 가산, 소흘, 내촌)은 주거와 산업 혼재형으로 주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와 산업환경 보호를 위한 유도 구역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성장관리 계획구역 내 '건축물 용도 계획'은 법 또는 조례의 범위내에서 성장관리 계획에 따르되 원칙적으로 ▲상호 부정적 영향의 건축물 유형 군 공간 분리 ▲일반 및 유도 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된 건축물의 용도별 차등 적용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특히, 주거 및 산업형 유도 구역은 주거건축물 15호와 산업단지로부터 200m를 기준으로 유도한 점 등이 특징으로 보인다. 

 

'기반 시설 계획'은 '지구단위계획'과 달리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설치 재원 조달 문제 해소 및 장기 미집행 시설 방지를 위해 도로 중심으로 차량 교행을 고려해 최소 6m를 확보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건축물 배치·형태·색채·높이 계획'은 도로 진행 방향과 같은 건축물 배치 등과 '환경 및 경관 계획'은 개발 시 부지 경계선 2m 기준 이격과 2단 이상 옹벽 처리 또한 옹벽 간 수평거리 2m 이상 이격 기준으로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계획'으로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50% 완화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 20%→30%로 완화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100%→125%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사항이 주요 골자로 꼽힌다. 계획관리지역 중 성장관리 방안을 세운 곳에만 제2종 근생(제조업소, 수리점 등)과 공장을 허용하는 식으로 방안 수립을 사실상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 등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