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의 적법한 행정추진, 민원에 골머리 썩는다

포천시를 위한 협조와 농지법 위반은 별개로 사업주와 공무원은 답답하다

 

'포천 딸기 힐링팜'은 영중면 영송리 151-4번지 외의 필지에 딸기 재배와 이에 따른 체험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는 청년 농업인으로 작물에 흡수되는 비료 배합부터  온실 환경, 화분 높이 등을 원격시스템으로조정·제어하는 힐링 농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포천시(산림과)는 보전관리의 답(畓)인 영송리 152번지 우측 경사면 일부분을 지방도 372호선과 연결하는 '38 역사체험길'로 사용해 왔다. 문제의 시발은 151-4번지 약 394㎡(120여 평) 토지와 152번지 전체면적을 정상적인 농지전용 없이 불법전용 해 사용한다는 민원 제기로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졌다.

 

이후 힐링팜 대표는 152번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다. 포천시는 허가에 따른 관련법 협의 중 농지법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의 보완 요청을 했다. 

 

안 대표는 "3년 전 체험길 조성에 따라 본인 농지 이용 협조 요청에 제약과 불편을 감수하고 승낙했다. 우려한 대로 타이어, 가구 쓰레기 등 각종 투기에 골머리를 앓았다"며 "청소는 기본이었다. 이용객을 위해 화장실도 개방했지만, 농원에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말과 행위로 많은 스트레스를 참으며 협조했고, 희생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농지 전용을 위해 체험 길을 차단했는데 오가는 이용객으로부터 이익을 추구하는 나쁜 사람으로 인식돼 답답하고, 최근 일을 포함 공무원 상담 때 비아냥 등을 경험했다"며 "지금까지 본 사업을 통해 받았던 정신적, 물적, 인적 피해 등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 담당 공무원은 "정상적으로 상담에 응했다. 상대적 민원이 제기된 상황으로 농지의 무단 전용은 사전에 원상회복을 한 후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며 "산림과의 체험길 사용 승락 부분에 대해 같은 공무원으로 감사히 생각한다. 하지만 농지법에 따라 업무 추진하는 입장을 이해바란다"고 안타까워했다. 

 

농지의 회복 절차는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대집행은 물론 이에 대한 상당한 벌금 부과 등 벌칙 사항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