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찔한' 주차요금 징수원의 위험한 대기장소

도로 한복판에 선 징수원, 개인의 일탈인가, 시 또는 도시공사의 압박인가 '의문'



포천시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시간 면제가 종료됨에 따라 포천도시공사 소속 주차요금 징수원들이 최근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일부 징수원들은 도로 한복판에서 선 채로 대기하며 양방향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졸이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이에 대한 반감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시민도 있다.


지난 29일 오후, 강병원 사거리에서 포천의료원 방향 도로 한복판에서는 한 주차요금 징수원이 선 채로 통행하는 차량을 이러저리 피해가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장면이 본보 카메라에 포착됐다.

"위험하지 않겠냐"라는 본보 취재진의 질문에 이 징수원은 "도로 한복판 빗금 사이에 서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도시공사 관계자는 "주차하는 시민들이 때로는 클랙슨을 울리며 징수원을 부를 수도 있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라며 "주의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차요금 징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징수원의 월급이 더 올가 가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본보 취재결과, 포천시 신읍동 주차요금 징수원은 기간제 근로자 총 19명으로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들이 징수한 주차요금은 시에 반납된다.

 



한편, 시 교통행정과는 "포천로 1585번길 31~포천로 1585번길 4-1 일원에서 올해 2월 20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현수막까지 내걸고 있다.

또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포천시민 대상 공영주차장 요금 2시간 면제가 올해 4월 2일부로 종료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