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실시

 

포천시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중, 거래가격 과장·축소 등 거짓신고 의심 사례와 무등륵 중개·공인중개사 불법 행위 등이다.

 

조사는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및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아 진행된다.

 

소명자료가 허위로 적발될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가격 거짓신고 및 그 외 거짓신고가 적발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편법증여 의심 사례 등의 경우 세무서에 통보된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