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희 전 국회의원이 선거법위반 재판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받고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3일 박종희 전 국회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벌금으로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포천노인대학장과의 모임에서 자신의 저술 도서를 무료로 제공한 사실로 고발 당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산정호수에서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음식물 제공과 선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7월 박 전 의원에게 4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는데, 이날 1심 재판을 맡은 판사는 검찰이 선고한 벌금의 절반인 200만원을 선고한 것. 이에 대해 박 전 의원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즉시 항소하겠다"라는 의사를 포천좋은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직접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월요일(9월 6일)에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 판결을 맡은 판사는 증인들이 심리에 출석해 모두 피고인인 제게 유리하게 번복 증언했슴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선거법과 관련해 동종 위법 전력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시장이나, 국회의원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1961년생으로 만 60세인 박 전 의원으로서는 이번 항소재판 결과가 향후 그의 정치생명이 걸린 중요한 재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