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시의회, '시의장 추대'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

손세화 의원, 17일 의정부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 접수

▲서울고등법원 전경.

 

'손세화 의장불신임안 가처분신청'이 결국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결론이 나게 됐다. 이와 함께 포천시의회는 17일 오후 원탁회의를 열고 시의원들의 추대로 새로운 포천시의장을 선출하기로 했던 계획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시의원들은 지난 5일 손세화 의원이 제출한 '의장 불신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새로운 시의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래서 17일 원탁회의를 열고 새로 추대할 의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이와 함께 9월 2일 임시회 시작 직전에 차기 시의장을 추대 형식으로 선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7일 서울고등법원에 포천시의회를 상대로 접수된 손세화 의원의 가처분 신청서.

 

그런데 손세화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했다. 그리고 지난 6일 항고인 손세화 이름으로 피항고인 포천시의회를 상대로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고, 이 사건은 17일 서울고등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됐다. 이에 시의원들은 시의장 추대 문제는 손 의원의 항고 결과를 지켜본 뒤 다시 의견을 조율하자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법원에서 손 의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장에 대한 결론이 언제쯤 날지는 아직 미정이다. 시의원들은 시의장을 추대하기로 예정한 9월 2일 임시회 개회 전까지 법원의 결정이 나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송상국 부의장의 시의장 직무대리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