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2일 손세화 전 포천시의장이 제출한 '의장 불신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손 전 의장은 지난 7월 1일 '의장 불신임의결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의장 불신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7월 5일 이 사건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고, 이날 출석한 손 전 의장과 변호인은 '시의장 불신임' 안이 절차상 법적 하자가 있고 내용 면에 있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포천시의회 변호인은 이를 반박하면서 구체적 증거물과 추가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손세화 전 포천시의장이 제출한 의장직 불신임안 가처분신청'이 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의해 기각했다.
포천시의회는 지난 6월 15일 손세화 전 의장이 보도자료 사전검열과 배포 제한, 공문서 훼손, 동료의원 징계 발언 등 6가지 이유로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손세화 전 시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시의장 불신임안은 포천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의 일로 찬성 4표, 반대 2표로 가결됐고, 손 전 의장은 의장직을 잃었다.
이번에 법원이 손 전 의장이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손세화 전 시의장의 의장직 복귀는 현재 본안인 '의장 불신임의결 취소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이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임기가 10개월 남은 포천시의회는 시의장 공석으로 가느냐, 신임 시의장을 선출하느냐의 문제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