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최춘식 의원이 당선 1주년을 즈음해 신읍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포천시와 GS발전소 합의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 위례신도시 아파트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밝혔다.
최춘식 국회의원이 포천시와 GS발전소의 협상은 포천시민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며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례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불법이라는 KBS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지난 1년 동안 지속해왔던 선거법 위반 재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서 비롯됐다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18일 국회의원 취임 1주년을 즈음해 신읍동 국민의힘 포천 당협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 동안 해왔던 입법 활동 및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밖에 현재 포천·가평 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를 피력했고, 최근에 끝난 선거법 위반 재판과 위례신도시 아파트 문제 등 신변에 관련된 문제도 함께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천과 가평 언론인 20여 명과 당직자 등 모두 50여명이 참석했다.
▲최 의원 당선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는 포천·가평 기자 20여명과 당직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최 의원은 먼저 "포천시와 GS발전소의 협상 조건을 포천시민이 동의한 적이 있느냐"고 되물으면서, 자신은 선거공약 1호 법안으로 '집단에너지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 면세법'을 상정했고, LNG 등 친환경 연료로 석탄을 대신하는 경우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입법화하는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안을 본회의에 통과 시켜 석탄보다 LNG의 가격 경쟁력이 나아지도록 만들어서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석탄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도록 하려고 했다"라며 "포천시와 발전소가 석탄 소비량을 감축하는 것만으로 협상을 끝낸 것은 잘못이다. 협상을 새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은 범죄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 제출을 못 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변호사는 무죄이니 항소를 주장했지만, 포천시민과 가평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 털고 가고 싶었다"면서 유죄 판결로 벌금 80만원을 받아들인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최 의원은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한다. 그러나 당초 경찰에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이었는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면서 검찰의 행태를 비난했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국가유공자증'을 꺼내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유공자증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를 순서를 기다려 2012년에 분양 받은 것일 뿐이다. 이는 불법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거주 유예 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서 어디에도 거주에 대한 의무 고시가 없었다. LH 직원을 찾아가 상담하면서, 거주 유예가 안 된다면 분양을 포기할 생각도 했다"라고 말했다.
▲최춘식 국회의원이 간담회 시작 직전에 자신의 비서진을 기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거주 유예 조건에 선출직 출마 또는 당선도 들어가야 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 담임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그러니 선출직 출마 또는 당선이 거주 유예 조건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은 입법 미비이다"라면서 "지금 국회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체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내년 지방 선거의 공천에 대해서는 "포천이든 가평이든 예측이 가능하고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인물로 공정하고 원칙에 맞게 공천하겠다"라며 당의 공천 기준에 맞게 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