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검찰, 최춘식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 포기

최 의원은 더 이상 재판 없이 '의원직 유지', 검찰은 항소 마감일 20일까지 의견 없어

▲최춘식 의원이 5월 13일 1심 선고가 끝난 직후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재판장을 나서며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검찰은 항소 마감일인 20일까지 항소 의견을 밝히지 않았고, 최 의원은 더 이상의 재판 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1심 판결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던 최춘식 국회의원이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 포기로 더 이상의 재판 없이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시민들의 초관심 속에 진행됐던 최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원고인 검찰과 피고인 최 의원 측 모두 1심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막을 내렸다. 

 

검찰이 항소할 수 있는 최종 날짜는 1심 판결 1주일 이내인 20일까지였는데,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최 의원 측 변호인도 검찰 항소에 대비해 촉각을 세웠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항소 포기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은 1심에서 경찰이 무죄로 올린 사건을 유죄로 끌어내면서 기소에 대한 최소한의 체면을 세웠다고 보았고, 최 의원 측  역시 재판이 비록 유죄로 판결 됐지만 벌금 80만원은 국회의원직 유지에 별다른 영향이 없기에 더 이상 재판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겠다는 의미로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당선 이후 1년이 넘게 그의 발목을 붙잡아왔던 재판에서 사실상 자유로워졌다. 반면 민주당 측은 '최 의원 선거법 위반'이 내년 국회의원 재선거로 결론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밖의 결과가 나오자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검찰은 지난 4월 15일 1심 재판에서 최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을 의미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 사건 담당 판사는 5월 13일 1심 최종 판결에서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