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이 1심 선고를 받은 뒤에 의정부지방법원 1호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 최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은 조만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의 비서관 이 모 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1 형사부(재판장 이문세 부장판사)는 13일 1심 최종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법정 안에는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기자들 30여 명이 입장해 최춘식 의원 선고 내용에 큰 관심을 보였다.
최 의원과 비서관 이 모씨는 지난해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 회장’이란 긴 명칭의 경력을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줄여서 현수막에 게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춘식은 '소상공인 회장'이라는 말을 현수막에 게시한 것이 비서관 이 모씨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하지만, 여러 정황과 경험치 상으로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모씨와 공모한 것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관련법을 악의적으로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소상공인 회장'이라는 말을 사용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국회의원 선거 당락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80만원의 벌금형에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비서관 이 모씨는 본인이 최춘식 피고인과 상의 없이 단독으로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는 말을 넣었다고 하지만,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있고 잘못된 점을 뉘우치고 있어 벌금형 150만원에 처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을 뜻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고, 비서관 이 모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항소 기간은 1주일 이내이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포천·가평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검찰의 항소여부에 따라 변호인과 상의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