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여자 특사경에 이관

20일 22시 10분경 응급처치 해줬더니 다짜고짜 출동한 구급대원 폭행한 혐의

 

포천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0일 저녁 22시 40분경 구급차에서 소방대원을 폭행한 여성 A씨(50대)를 조사 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에 이관했다.

 

A씨는 20일 22시 10분경 파출소 민원인이 손을 다쳤다는 경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소방활동 방해죄)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폭행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소방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포천좋은신문 김승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