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천 화현면 출신 고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저작권 유족 품으로 돌아와

 

포천 화현면 출신의 만화가 고 이우영 작가가 지난 3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 한지 4개월 만에 그의 작품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이 유족 품에 돌아오게 되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직권으로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7월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만화가 고 이우영, 이우진 작가, 스토리를 맡은 이영일 작가,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 장모 씨가 해당 캐릭터 9종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돼 있었다. 이번에 등록 말소가 이뤄지면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은 별도의 신규 등록이 없더라도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된다.

말소 이유로는 '등록을 신청할 권리가 없는자가 등록을 신청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창작자가 아닌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가 저작자에 이름을 올린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위원회가 이처럼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발 빠르게 직권 말소 처분을 내린 것은 드문 일이다.

 

'검정고무신' 원작자인 고 이우영 작가와 동생 이우진 작가는 형설출판사 측과 캐릭터 저작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원작자인 이 작가와 스토리를 맡은 이영일 작가는 2008년 6월 사업권 설정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장 대표 등과 기영·기철 등 9개 캐릭터에 대한 지분 권한을 나눠 가졌다.

지분율은 이우영 작가 27%, 이영일 작가 27%, 장진혁 대표 36%, 이우진 작가 10% 등으로 결정했는데, 장 대표가 이영일 작가 지분 17%를 추가 매입하면서 53%로 최대 지분을 확보했다. 하지만 장 대표 측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작자들에게 정당한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다. 반면 장 대표는 애니메이션 제작과 신규 도서 계약금에 약 10억원을 투자했다며 권리를 독점해왔다.

특히 원작자들이 어머니가 운영하는 포천 체험농장에서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아이들에게 보여준 것을 두고 형설출판사가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를 하는 등 원작자들 권리마저 제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수익배분 문제로 장 대표 측과 저작권 소송 중 이를 비관한 이우영 작가가 지난 3월 유명을 달리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 7월 17일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원작자와 장 대표 측 간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원작자에 불리한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문체부는 조사 결과 형설출판사가 투자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원작자들이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 차례 요구했지만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며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해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하고 미배분 수익을 정상 배분할 것을 명령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피신고인은 오는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문체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하지만, 문체부의 결정은 '솜방망이'라는 반발이 있었는데, 바로 다음날 저작권위원회의 말소 결정이 발표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창작자들에 대한 처우가 조금 더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